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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에 하나로
건산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진행합니다.
상수도는 농,공업용수도 등의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상수도,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를 합니다.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하수우수관 부설 및 세척,갱생공사를 합니다.
이러한 업무내용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파악하고 면허등록을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무면허시공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하고 법인,개인이 동일한 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등록기준이상인 금액을 갖추어야하고
사업목적란에도 반드시 업종이 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고
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후에 준비합니다.
1원이라도 미달이 된다면 출자금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의 출금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에 맞게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면허등록과관련해서 필요한 상담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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