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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형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 또한 진행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예치하며
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변동일을 확인하여 적용하고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 원칙이며 이중근로,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직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품, 사무기기,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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