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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업무분야가 나눠지며 각각 업무내용이

다르니 취득하려는 주력분야의

면허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음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기계나 롤러로 각 부위들을 칠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가 주된 업무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활용하여

시설물을 만드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미달이 없어야하며 모든 서류에 누락이 없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의 금액을 맞춰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신규 업체의 경우에

C53좌 금액인 50,119,715 원입니다.

 

위 금액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변동일은 20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도장공사업, 습식공사업, 석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으로

각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출처 :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야 합니다.

 

출처 :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2가지 이상을 선택하면

기술인력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학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구성할 때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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