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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면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통신설비를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도 진행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정보통신공사업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통해 

어떻게 취득을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면허 취득을 하려면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준비해야합니다.

 

각각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는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각 항목별 핵심사항과 업체마다 준비해야하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등록기준 이상이어야합니다.

필요할 경우에 추가적인 증자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란에 면허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증빙해야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은 대표자명의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예치하고 진단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액은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두가지 출자금 예치 방법 중에 회사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법으로 출자하시면됩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가 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등록최소요건충족만을 위한 예치입니다. 추후에 보증업무 이용은 불가합니다.

출자예치의 경우에는 면허등록를 완료한 후에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에서 일부를 조합출자를 하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서류를 증빙서류로 면허등록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명이상입니다.

긱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중에 중급이상1명이상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자격사항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기술범위 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면허 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이 모두 완료되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용도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경우

면허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자세히 확인해야합니다.

면허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장비,사무기기 등을 구비해야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등록기준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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