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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련된 면허발급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파악하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두가지 업무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 상수도설비공사

상수고,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농,공업용수도관등을 부설 하는 공사로 

취수,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 및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살치 할 수 있습니다. 

 

2)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하수,우수관,부설 및 세척,갱생공사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여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기존사업체 30일 이상유지 후 31째부터  기업진단 가능 

* 신설사업체 20일이상유지 후 21일째부터 기업진단가능 

 

( 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사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무사,경영지도사,회계사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한좌당 945,655원으로 53좌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제조합은 하자보증이나 이행보증,신용평가, 융자업무가 가능합니다. 

*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 바로 찾을 수 없으며 

건설업 면허 폐업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준비할 수있도록 합니다. 

* 기술자는 개인사업을 영위 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1인1자격을 준수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네 따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며 

단독공간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완비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무실 입증자료 

사무실 사진, 사무실 도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확인서 등이

증빙서류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tv.kakao.com/channel/3445645/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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