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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계와 전기 분야로 나뉘지만 전문소방의 경우

전기분야와 기계 분야를 모두 가능하며 일반은 또 다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또는 전기 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업무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를 하기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총 3가지 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달이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1.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되는 자본금은 1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

법인의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야되는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2.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입니다

출자금의 경우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이 됩니다

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3.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전문소방의 경우 2명, 쌍기사의 경우 1명, 보조인력은 2명 입니다

반면 일반은 주력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입니다 여기서 보조인력이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이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3년 이상인 기술자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가입을 해야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1자격만 해당됩니다

이직자는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 되며 기술인력이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4대 보험상실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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