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3가지 업종이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업종통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현재는 전문성을 유지하지 위해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선택한 분야에 따라 시공 내용이 상이하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 지자체 함께 제출해야 하며, 약 20일 후 등록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은 주력분야 한개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개정 전과 달리 자본금은 1.5억 그대로,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은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발급받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이체없이 유지해야 진단 가능하며, 진단일에 맞춰
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습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진단 전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본적으로 53좌,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게 배정되며,
좌당금액 또한 수시로 변동되므로 예치 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조합원 번호를 받으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으로 추가 확장할 경우
1인씩 감면받아 최소 4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은
위와 같으며, 등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및
1인 1자격 등록, 상시근로 등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와 동일한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지만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안내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석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기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등록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주력분야
- 정보통신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도장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취득방법
- 인테리어면허
- 전문건설업
- 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