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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취득 정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른

시설물 시공공사를 하게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①종합건설업 자본금 사항

-건축의 경우 :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

-토목의 경우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

-토목건축의 경우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

조경의 경우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

산업환경의 경우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②종합건설업 공제조합 사항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모두 상이하며

신규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종합건설업 기술인력 사항

기술자 범위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토목의 경우 6명 이상

건축의 경우 5명 이상

토목건축은 11명 이상

조경은 6명 이상

산업환경은 12명 이상

 

위 기술자 인원을 반드시 참고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④종합건설업 사무실 사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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