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건설업 취득 정보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른
시설물 시공공사를 하게되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을 해야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①종합건설업 자본금 사항
-건축의 경우 : 법인 3.5억 / 개인 7억 이상
-토목의 경우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
-토목건축의 경우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
조경의 경우 : 법인 5억 / 개인 10억 이상
산업환경의 경우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②종합건설업 공제조합 사항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 기준은 모두 상이하며
신규의 경우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이유는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종합건설업 기술인력 사항
기술자 범위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01.html?cate1=1
토목의 경우 6명 이상
건축의 경우 5명 이상
토목건축은 11명 이상
조경은 6명 이상
산업환경은 12명 이상
위 기술자 인원을 반드시 참고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퇴사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재충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④종합건설업 사무실 사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석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취득방법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양도양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문건설업
- 인테리어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