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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시작할 경우 8.5억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으로 시작한다면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가 건설공제조합으로 사용됩니다
출자 예치금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되고
기존의 경우 기업신용 등급에 따라 배정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기준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총 1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4대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가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타 업체와는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그 외 용도의 경우 관할 주무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입증서류를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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