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취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한다.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의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행정처벌을 받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정의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시작할 경우 8.5억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으로 시작한다면 17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일부가 건설공제조합으로 사용됩니다

출자 예치금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하시면되고

기존의 경우 기업신용 등급에 따라 배정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할 경우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 기준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총 1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4대 보험 가입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가 유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사무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타 업체와는 별도의 단독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며

건축법상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그 외 용도의 경우 관할 주무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 입증서류를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관할 지자체를 통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