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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 업무내용

 

우선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라면

반드시 토목공사업 면허를 소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 취득방법

 

많은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을 먼저 생각하시곤 합니다.

 

신규등록으로도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양도양수 통해서도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말 그래도 신규로 면허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규면허 혹은 기존면허를 승계받아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법 모두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니 업무진행 전

등록기준이 준비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목공사업 ○ 양도양수 준비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할 때에도

등록기준을 필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자 :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양도 전까지 등록기준 상시 유지

양수자 : 양도자에게서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 확인 후 미리 준비

토목공사업 ○ 양도양수 종류

 

토목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크게는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실적의 필요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

1. 포괄양도양수 : 법인의 전부를 승계

-실적이 필요한 경우 : 실적양수도

-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신규양수도

 

2.분할합병: 법인의 일부만 승계

토목공사업 ○ 포괄실적양수도 

 

토목공사업 특히 종합건설업 양도양수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을 승계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포괄실적양수도를 통해 실적을 승계받는다면 

관공서나 민간기관, 그리고 대형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있어 입찰을  준비중인

양수자가 많이 찾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실적뿐만 아니라

입찰 시 필요한 시평액, 등급 등 또한 

모두 승계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토목공사업 ○ 주의사항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으로는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상호와 소재지, 그리도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해당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합니다.

 

또,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법인의 전부가 승계되기때문에 

부채와 주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야하고

밀린  세금과 보험료가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토목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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