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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간단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업무내용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자면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됩니다.
또,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이 해당공사를 시공하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필수조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알아볼 양도양수 또한
등록기준 충족을 필수사항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때문에
양도자는 양도 전 까지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주시고
양수자는 양수 전까지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 후 준비하여야 양도양수 시
차질없이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취득방법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면허를 처름 발급받는 방법이며,
양도양수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신규면허 혹은 기존면허를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신규등록 , 양도양수 모두
등록기준 충족은 필수조건이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양도양수 종류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종류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크게는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포괄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이며,
분할합병은 양도법인의 일부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또, 양도양수는 실적의 필요여부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포괄실적양수도
전기공사업 실적을 승계받고 싶다면
포괄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뿐만 아니라 시평액, 공제 및 외부등급 등
양도법인의 모둔 사항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과 그 외 모든 부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실적이 큰 대형공사 입찰참여에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별도의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고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포괄실적양수도의 장점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 주의사항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으로는
양도양수 시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사항 :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등)
또, 포괄실적양수도의 경우 법인의 전부를 승계받기때문에
양도법인의 재무제표확인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보험료미납이나 세금체납현황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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