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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대업종으로 면허가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 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한다면
원하는 공사에 맞춰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면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감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면허를 취득할 경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를 하게되며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되며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되며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2.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신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사용하게 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하시면되고
기존의 경우 기업신용에 따라 출자금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3.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자 / 포장공사업의 경우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 국가, 기술 자격법에 해당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에 해당되며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근로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일정기간(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공간과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확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를 해두어야 하며 사무실을 임대로 준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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