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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대통합한

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와 강구조물공사업은 비슷한 건설업 면허로 업무내용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내용>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3) 대형 땜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4) 그 밖의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나 철탑공사, 갑문,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대업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진행되었으며,

그 이유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발주자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 중 비슷한 건설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지금은 14업종이 되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또한 대업종화 된 건설업 면허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된 것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다른 대업종들과는 다르게 주력업종 형식이 아닌

완전 통합하여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은 주력업종이 아닙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과 신설양수도, 실적양수도,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신규양수도는 설립된지 90일이 아니하고, 실적이 없는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양수도는 기존 건설업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여 대형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기업과 면허권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 후에도 기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방법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자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방법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3억 원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요로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이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여부는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진단을 위하여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설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와

건설업 면허 취득 후 필요한 각종 서류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54좌로 50,806,332원입니다

신설의 경우 이를 예치하고, 기존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 후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업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상을 등록해야 하며,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 종목으로는 기계/금속/토목/건축/공예 분야가 있으며,

응시자격이 없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적,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기능사]가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그에 따라 학생, 프리랜서는 부적절고

임원이나 대표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실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온실, 공유 오피스텔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한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되어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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