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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공종 중 하나이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한다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하나씩 알아볼게요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는데
신규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입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 예치
기존의 경우는 기업 신용에 따른 출자 자금 예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신용, 공제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총 2명 이상으로 준비해야합니다
관련종목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8.html?cate1=2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며 만약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고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게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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