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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전문건설업 공종인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고 면허 취득을 해보도록 해요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시작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을 한다면?

수중해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며

수중암석의 파쇄공사나 계선부표 나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의 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도

수중공사업의 업무분야 입니다

 

면허 접수는 건산법 건축법시행령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의 요건을 구비하여 본점의 시,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등록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총 4가지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자본금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충족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게됩니다

 

수중공사업-공제조합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기에 최저 등급인 C등급으로 출자 예치를 해야하고

기존의 경우는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예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 후 정식조합원으로 가입되면

조합에서 제공되는 각 종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기술자기준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1명으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과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준비된 기술자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과 고용상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사무실기준

◆수중공사업 사무실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세요

만약 사무실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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