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건설업관리규정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시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리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산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실내건축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상일 때에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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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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