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태조사 철저한 준비로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년 행해지는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 의의와 소명방법, 행정처분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합니다. 부실 또는 불법업체는 능력있는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등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문제를 야기하므로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업체 퇴출을 목적으로 매년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 군, 구청 / 종합건설업은 관할 건설협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부실징후가 있는 업체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선별 후 각 회사로 개별 통보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시 결산일 기준 해당연도, 직전연도의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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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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