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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포스팅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전기철도나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나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등의

다양한 전기 공사 업무를 하게됩니다

 

전기공사업

만약 면허가 없이 할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해진 등록기준을

충분히 이행해야하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자본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동일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는 실질자보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은 신규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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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준비된 자본금의 25%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합니다

신규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기존의 경우 기업 신용에 따라

출자 좌수가 상이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 공제, 신용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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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모두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며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카드도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1인 1자격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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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별도의 공간, 면적 제한이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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