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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이한에서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2022년 유사업종끼리 통합된 전문건설업 공종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업무내용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해체를 하고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로 준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중요 공사업무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취득방법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양도양수,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으며

기업 특성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필요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실질자본금 입증을 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진단 받을 수 있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보증업무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하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예치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 신규는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으로 출자

기존의 경우 신용에 따른 좌수 배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국가기술 자격법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인

-건설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되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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