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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2022년 유사업종끼리 통합된 전문건설업 공종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해체를 하고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로 준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중요 공사업무로 면허를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양도양수,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으며
기업 특성에 맞는 취득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분히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필요
개인 : 실질자본금 충족
실질자본금 입증을 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진단 받을 수 있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필요한 보증업무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하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예치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 신규는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으로 출자
기존의 경우 신용에 따른 좌수 배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국가기술 자격법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 건설인
-건설기술 자격법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등의 사유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 재충원해야
면허 유지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되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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