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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 예시 알아보기▼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트콘크리트 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기위해선 정해진 등록기준을 이행하시면 되는데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가기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은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 / 신규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법인이 30일 이상 실질자본금을 준비가 되었으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다시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알아가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그 외 기업 신용에 따라
좌수는 상이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보증, 신용, 공제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알아가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일정 기간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기준 알아가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접수 하시길 발바니다
접수는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되고 총 면허 발급은 35~40일 정도 걸립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 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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