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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의 경우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그리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취득방법(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알아보기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지만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이며 기업진단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됩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알아보기
자본금 일부를 조합에 출자 예치를 해야하며 일정기간 유지 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으로 배정받으며
기존의 경우 기업의 신용에 따라 배정금이 상이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알아보기
통합된 면허이기 때문에 각 항목 별 기술자에 대해 알아보면
◇토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1인 1자격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만약 기술자가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충원되지 않으면 면허 유지가 어렵습니다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사무실 알아보기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타 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위 준비가 되었다면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고 사무실을 입증할 서류등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문의해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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