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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전기공사업 공사 업무를 하기 위해선 면허 취득을 반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등
다양한 전기 관련 업무를 하게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위해선 관할 협회에서 발급받는
신규등록, 기존면허를 승게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고
등록기준을 이행하여 면허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 성향에 맞는 면허 취득을 하기실바라며
오늘은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예치합니다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맞는 금액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된다면 마찬가지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이 되었다면 보증,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고 상시근로를 해야합니다
기술자가 퇴사를 하여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자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로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가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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