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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 중요한 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하시길 바라며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3.5억
-개인 7억 이상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충족이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판정을 받아야하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 금액을 예치해야합니다
금액은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보증, 신용 업무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필요되며 준비된 기술자는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4대 보험 가입은 반드시해야하고 만일 기술자가
퇴사등으로 기술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경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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