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요건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상수도설비공사는 -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는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
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하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야하며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기업 신용마다 좌수가 상이하니 알아두세요!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은 보증업무와 공제, 신용평가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고
만일 근로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토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이한씨앤씨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도장공사업
- 주력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양도양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