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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요건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상수도설비공사는 -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는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

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하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야하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본금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조합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해야하며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기업 신용마다 좌수가 상이하니 알아두세요!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은 보증업무와 공제, 신용평가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기술자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고

만일 근로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사무실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로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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