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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이 되어 개편되고 통폐합한 여러 면허의
등록기준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의 전문건설업에는 28업종이 있었습니다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승강시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가스시설공사(1, 2, 3종) / 난방공사업(1, 2, 3종)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문건선업의 28업종은 비슷한 업종끼리
통폐합되거나 개편되어 지금은 14업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 종류>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위의 9업종은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비계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을 바뀌고,
이에 속해있던 파일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완전 통합되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은 바뀐거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 대업종으로 통합된 9업종은
면허를 취득할 때 [주력업종]을 선택하여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주력업종에 따른 공사 업무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공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주자가 면허를 중복으로 취득할 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인 토공사업을 소지하고 있을 때
추가로 주력업종 포장공사업을 취득한다면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등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인력도 총 5명 이상에서 4명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통일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에 자본금이 없습니다)되었으며,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이 1억 5천만 원
개인이 3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이며,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면허 등록 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유지하면 적격 여부를 확인받은 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상태가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이니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지만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으 공제조합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54좌로 50, 701, 518원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49좌로 49,626,220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출자 좌수나 좌당 금액을 변경될 수도 있으며,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은 예치하면 보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에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서류에 관련된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에 따라 다른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필요로 하며,
업종별로 자세한 자격은 이한씨앤씨의 홈페이지 또는 전문가와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시공업 3종 / 난방공사업 2종 / 난방공사업 3종
<2인 이상>
토공사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수중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난방공공업 1종 /
<3인 이상>
포장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업 1종
<4인 이상>
철강구조물공사업
<5인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근로와 1인 1자격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전문건설업이 모두 같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전문건설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알맞게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1종, 2종, 3종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은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자세한 자격은 이한씨앤씨의 홈페이지 또는 전문가와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대여가 아닌 건설업 면허의 소유여야 하며,
증명을 위해 장비를 구매한 후의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대업종으로 변화된 전문건설업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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