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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시작하기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내용-이해하기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와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 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 설비 공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게됩니다

 

만일 자격이 없는데 무허가로 시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전기공사업면허-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업면허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충족이 된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기준-공제조합

전기공사업면허 공제조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금 일부를 예치해야하는데

자본금의 25%를 예치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 보증, 신용 업무 등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종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기준-기술인력

전기공사업면허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하며

학력이나 경력은 관계없습니다

근무자의 경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대 보험가입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일 근무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해야만 면허가 유지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등록기준-사무실

전기공사업면허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타 업체와 완벽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용도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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