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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전자전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 등록, 양도양수가 있으며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일 기준 약 1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 기준을 모두 이행한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법인으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공통적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당 변동이 있으니 확인 바라며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찬가지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공제, 보증, 신용평가 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4명 이상이 필요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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