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통신공사업-면허-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전자전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취득하기

면허 취득 방법에는 신규 등록, 양도양수가 있으며

증빙서류를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 면허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일 기준 약 10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의 경우

등록 기준을 모두 이행한다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자본금-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요

법인으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공통적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좌당 변동이 있으니 확인 바라며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마찬가지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공제, 보증, 신용평가 업무 등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기술인력-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4명 이상이 필요됩니다

기술자의 경우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사무실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도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문의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