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의 건축과 관련된 일의 단종면허로
가장 많은 면허를 내고있는 분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며
실내의 공간에 마감을 위해 구조체나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 와 목재구조물공사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위 4가지의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 자본금과 납입 자본금이 있으며 둘 다 충족되어야하고
개인은 실질 자본금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기업 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회사라면 아직 공사에 관한 실적을 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대부분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규모나 경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술능력은 이와 관련된 건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에서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혹은 경력수첩소지자로 확인해야 실내건축공사업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의 기준은 따로 없지만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공유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진 곳으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알아보고 면허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저것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세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들도 많아보입니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건축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석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이한씨앤씨
- 도장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기계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취득방법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양도양수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