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벌써 3월도 마지막이네요~

오미크론이 종식되고 푸르른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준비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말 그대로,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 대업종화되어

각각 주력업종으로 선택할 수 있게 2022년부터

개편되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로 구분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의한 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새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양수도, 포괄양수도와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는데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신규 양수도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것이며,

실적과 시평액을 승계받아 입찰 참여와 대형공사 수주 계획이 가능한 

실적양수도는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분할합병은 법인은 그대로 두고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2022년 대업종화내 주력업종 3가지를 모두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하며,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외주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합니다.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합에 출자좌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약 54 좌수 5천만 원을 출자하여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의 정식 조합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의 기술능력은

 

도장공사 2인, 습식방수공사 2인, 석공사 2인이며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이어야 합니다. 

 

위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중 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자와 임원 또한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대업 종화로 주력업종을 추가할 경우, 기술자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가지 업종 모두 주력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시설 이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는 통신, 사무설비를 갖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도장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업종화, 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신규,추가등록,양도양수,기업진단,건설협약,신용평가,건설노무관리

www.ehancnc.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