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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지만 힘차게 시작하기로 해요.
오늘은 건축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셨던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면허를 접수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조건을 알아보겠습닏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으로 다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예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의 25~60% 내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며 그에 맞는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게 됩니다.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약은 없지만 사무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 곳과 같은 관할지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별도로 장비규정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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