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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해 마무리를 잘 짓고 내년에도
원하는 바를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함께
각 면허별 등록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대업종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텐데요.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9가지 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합되어 새롭게 개편된 전문건설업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수중준설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가스난방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 진행 시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며
이외의 공사들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 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으로 나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시설 장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기준 등록 자본금 이상을
준비해야하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는 1.5억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및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3억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기업진단을 위해서 대표자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유지한 이후에는
회사와 관련없는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해야하는데요.
이때 대다수의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에 출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업종 및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를 등록한 이후에는
조합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정식 조합원으로서
조합 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각 공종별 자격요건과
인원수에 맞춰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임원이나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접수 시 자격증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전문건설업면허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을 보유해야하는데요.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활용해야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사무실에는 상주근로자의 근로를 위한
사무용품 및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합니다.
더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면허는 각각
필요한 장비들을 보유해야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 / 난방시공업 1, 2, 3종
전문건설업면허는 각각에 부합되는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꼼꼼한 점검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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