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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2022년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한 면허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위의 이미지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공사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본래는 전문건설업의 단독업종이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022년 1월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취득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춰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라도 부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고,
취득 후에도 꾸준히 관리해 상시유지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법인 :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이체없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21일, 기존의 경우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전문가에게 발급받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업과 상관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공제조합
8월 1일 기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 : 941,389원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다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위의 자격을 증빙할 경력수첩/자격증 사본일 필요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같이 상시근로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퇴직 등의 이유로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4.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건축법상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무실 내/외부사진과
평면도 등을 준비하여 가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구비)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실시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별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접수하는 지자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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