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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뜻했는데요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우산 챙기고 다니세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 장비로 시공하지 않은 2차로 미만이 농로와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다양한 분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중 28종이 24종을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다른 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개별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준도 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기술자격>입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 54좌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기술자격 : 2명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는 자본금의 종류가 다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면 되며,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개인 : 실질자본금
실진자본금의 경우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하는 적격 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개인 20일 이상, 법인 30일 이상)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객관적인 기업진단을 위해서 외부 전문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가 적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해야 하고,
2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 좌수는 45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기존 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고,
면허 취득 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되어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서 구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공장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지식 또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 1인 1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인력 자리에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셨다면
관한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증빙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방법에는 이와 같은 신규등록 말고도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 중 가장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건설업 면허를 양수받는 것입니다
실적양수도은 기존의 건설업 면허를 양수하며, 실적과 시평액도
모두 받는 것으로 대형 공사 수주와 입찰참여에 좋습니다
분할합병은 건설업과 법인을 분할하여 양수받는 것으로
면허 양도 후에도 법인은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와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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