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눈이 온 후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괜찮으신가요?

이럴 수도록 갑자기 추워지만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언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철도, 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동사, 도상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경미한 공사는 1,500만원 미만으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고

모두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법인의 두배인 3억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금융기관에 자본금 전액을 예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해야 1원이라도 부족하거나 이체한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허 접수에 필요한 것을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하자보수,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먼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출자금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을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는 것인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상시근무해야 하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하기 위해 경력수첩 및 자격증의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건축물대장 또는건물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실사를 통해 사무실이 가건축물인지,

제출한 내외부사진, 평면도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규격과 성능을 잘 확인하여 적합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고,

장비는 대여가 아니라 구매해야 하므로  장비사진,구매 및 세금계산서

 장비현황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하단의 연락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