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더불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정보통신공사업이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뜻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양수도, 신규양수도, 분할합병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오늘은 신규등록과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은 기준을 충족하여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에는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일 기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4개의 조건을 충적해보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등록기준은 신규등록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 절차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하죠.

 

1.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총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금액은 동일하며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여 증빙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 진단일에 맞춰

기업진단을 실시해야하는데요.

이때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을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2. 공제조합 출좌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은 8월 1일 부로

출좌좌수를 최소 100좌로 늘렸으나

추후 변경하여 기존 1,500만원 단순예치 시

증빙 서류인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동했는데요.

조합의 가입 및 활용을 희망하신다면

100좌에 해당하는 약 4천만원을

모두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3.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기술인력은

4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술 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정보통신기술자여야하는데요.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운영해야하는데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하며

근로자가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이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에 부합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면적 제한이 없으나

상시근로자가 근무에 사용할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접수한 후에는

실사 검증이 진행되므로

제출 서류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해주시는 것이 좋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져야했는데요.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면

부담없이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