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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인기 면허 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종합건설업인 건축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업
면허의 경우 3.5억원을 준비한 후 일부를 건축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업에 시공을 위해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상시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더 자세한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로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두배인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진단 후 적격한 것으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 재무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목적과 금액을 검토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자본금을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이용하는 곳으로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2년 이후부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5명 이상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자격 외에도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1인 1자격이 조건이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허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불가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학생 등도 건축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별도의 장비없이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만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인지
확인해야 하며, 공유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은 주무관에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제출한 사진과 평면도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알아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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