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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조경(造景)은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다

는 뜻입니다. 

환경과 미에 데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에 등록과 연말결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는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분야의 

주력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는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취득하셔야하는 면허입니다. 

무면허 적발시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장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다 맞춰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두 가지 다 영위하고 싶으시다면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같은 대업종 내에서의 

자본금은 면제가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고자하면

공제조합출자금을 좌수에 맞는만큼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이라면 약 5100만원정도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사무실을 알아보시겠지요.

사무실은 실사를 나올 확률이 크기때문에 

용도와 사무시설의 구비,

독립된 공간등의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신규법인이라면 설립 전에 대표자명으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반드시 계약자명을 

법인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 등록에는 

반드시 기술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2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2명입니다.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자격취득자로 준비하시고,

상시근무자로 다른 사업체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면허를 

취득하셨다고, 

정관상에 12월 법인이라면 

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연말결산에서는 겸업자산이나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자본금 금액에 충족하는지를 봅니다. 

연말결산은 실태조사의 대비용입니다. 

최근 지차체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 제 3호에 

근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해집니다. 

 

실질자산의 충족여부와 

등록기준의 유지 등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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