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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대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기능사 자격증 및 건설업 면허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오늘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도장습식방수석면허는
2022년부터 시행된 면허로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유념하여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위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업종과 함께 전문 분야의
분류를 돕고 있는데요.
주력업종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과
등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장습식방수석면허 취득 시
분류해야하는 주력업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각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의
설명을 위 카드뉴스에 기재해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 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소지해야해요.
면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행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가지의 등록 기준을 준수해야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네가지 등록 기준을 갖추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접수가 가능한데요.
면허 발급까지는 평일 기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위해 갖춰야하는
조건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불문하고
총 1억 5천만원을 위 사업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뜻하며,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실질자본금은 예, 적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을 뜻하는데요.
기업 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진단은 진단 일정에 맞춰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요청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도장습식방수석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에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이 진행되는데요.
미평가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인 54좌, 즉 약 5천만원의 예치금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볼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사업장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인력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또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꼭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장습식방수석면허 발급 조건에는
사무실 역시 포함됩니다.
사무실 면적은 무관하지만
타 사업장과 완전 분리된 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이
필수로 구비되어있어야하죠.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인 곳이
적합한 용도이며 공유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의
공유 오피스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축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사전에 용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대다수의 건축업 면허들은 까다로운 조건을
검증하기 때문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이한씨앤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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