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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호황을 보였던 전문건설업계의 수주상황이

하반기에도 이거갈 예정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두 자릿수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원도급공사 수주액은 1년전 같은 기간대비 26.7%가 늘었고

하도급공사 수주액은 1년전 같은 기간대비 33.9%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 볼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9%늘어나 2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의 상세 업무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이상의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인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전체 또는 면허를 인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의 경우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 하여야 하고 

예치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기간은 신설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제 및 보증업무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며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금을 출자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면허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한 예치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예치하고 있어야 하고, 

면허등록 후 약정업무를 체결하여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충족 등록기준은 2인이상으로

위의 표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인력은 자격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로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상관이 없지만

용도확인은 필수로 하여아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용도로 기재되었을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준비해야 하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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