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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면허준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대업종화
22년1월1일부터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공종의 연계성과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업종별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대업종화명으로 명칭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와 파고라 등의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 접수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준일에 맞춰 신규업체는 20일 이후, 기존업체는 30일 이후
일정기간 유지한 후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 등으로 부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반드시 면허 등록시 필수로 가입해야합니다.
가입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와 예치금이 달라지나
신규업체인 경우 C등급인 54좌 약 5,100만원 정도 금액을
자본금에서 출자금으로 일부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취득후 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이행보증, 신용평가, 융자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상 충원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4대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 별도으 문이 있는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계약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용도를 확인하거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내, 산업단지내, 소호사무실은
반드시 관할지자체에 등록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시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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