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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인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숙지한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스팅 하오니
면허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내용
도장공사업은 주력분야 3가지 종류들 중
하나이며 대략적인 업무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경기바탕도장,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분사표면처리 등의 업무들입니다.
건축물을 포함한 실내나 외부의 벽 등에
도료와 여러 장비 등을 이용해서
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미적 효과와 생활의 안전성을 위한
꼭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차선도색이 대표적이며 이는 부식 방지에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이 기준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면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갖추고 필요한 증명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면허취득에 필요한 자격조건들 중
하나인 자본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인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서 충족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조건 충족 적격 판단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출자금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및
시기별 변동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체크를 하신 후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보증 관련 업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준비를 하실 때 필요한
기술인력 채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자격을 지닌 전문 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건설 기술인
위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들의 공통적인
채용 조건으로는 상시근로가 필수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 가입이 완료가 되어야 하며
1인 1자격은 필수입니다.
만약 결원이 생긴다면 50일 내로 채용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 중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곳이여야 하며 본 사업 장소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가건물이나 창고,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물 등은 불가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공간이여야 하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시설의 조건으로는 사무기기들과
통신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과
등록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건설 면허 25년 경력의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GstNTWDF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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