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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취득하려는 면허의 일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이며

일반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제거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석유화학공장,소각장,폐수처리설비,제철소,환경오염방지

하수처리시설,발전소 설비도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 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자본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설팅 기업의 안내를 받아서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서로 다릅니다.

 

법인은 8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은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준비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범위가 다르게 때문에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예치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신용평가와 시기마다 금액 변동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후에는 증권 전환,약정 체결을 통해서

공제조합 업무를 볼 수 있는 정식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관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는 불가능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이 되며 4대 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업무시설,근리생활시설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써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4가지 자격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uihLax2L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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