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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 등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올해부터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업종끼리 통폐합된 것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하고 기존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그중 실내건축공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사를
시공하시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 제외 :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공사
또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 중 하나로
지난달을 기준으로 약 132개의 건설업이 등록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위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억 5천만원 이상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선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진단기준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정되며,
신규는 54좌를 배정받게 되어 약 5천만원을 출자합니다.
출자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는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출자금을 더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는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면,
정식으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고 상시 근로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이후에도 계속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엔,
4대보험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이때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즉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 건물, 저장고, 축사 등은 불가하며
통상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무실의 내부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하고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또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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