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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방법과 이에 필요한 서류들 및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면허는 공원,숲,수목원,녹지를 조성하고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의 면허취득기준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면허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조경공사업 면허취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수,계약 이행등의 보증 관련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조경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과 토목,건축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으로
6인 이상을 배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무실 조건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업무시설,근린생활시걸이 있는 적합한 장소로서
다른 사업체과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단독공간으로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인
사무기기,통신장비들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등록방법과 취득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의 컨설팅을 권해드립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고객님에게 필요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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