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전문건설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총 14가지공사업이 있으며
22년 1월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주력분야를 선택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4가지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공사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은 공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은 공통으로 필수 준비하여야 하며
공사업에 따라 장비 항목이 준비되어야 하는 공사업이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승강기삭도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가스난방공사업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자본금
전문건설업 자본금은 보통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할 수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준비하는 경우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실적신고, 적격심사, 신용평가등이도 확인 할 수 있어
상시충족 관리가 중요 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별도 신용평가 후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출자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증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공사업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있어 관련 분야를 확인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서
타사업체 및 전직장의 퇴사처리도 꼼꼼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관리되어야 하며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충원 하여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벽체로 분리된 단독공간 및 출입구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용도 확인이 필수 되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 가능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완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가스시설시공업
- 전문건설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양도양수
-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석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취득방법
- 이한씨앤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도장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