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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시시설물공사업 - 조경석,인조목, 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퍼걸러,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공사업은 등록기준을 필수 갖추어 면허취득을 위한

증빙자료 역시 갖추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처는 시,도,군청으로 관할 지자체로 등록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평일기준 20일정도 소요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총 네가지로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이에 해당 됩니다. 

 

항목의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잘 숙지하고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동일하며

일정기간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목적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등록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본금 역시 법인등기상 1.5억이상으로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사업체에 특성에 맞게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경영지도사,세무사가 발급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의미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한 출자금은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폐업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업무 체결시 정식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타사업체이중가입,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꼼꼼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기술자 등록시 유의사항 

대표자가 기술자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업체 외 다른 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소속되어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면허 발급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고

4대보험에 등록이 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본점소재지로 준비되어야 하며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벽체로 분리된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되고 출입구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합니다. 

 

* 주거용주택,컨테이너, 창고, 온실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산업단지내 사무실의 경우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O65WFbL2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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