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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햊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뒤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각 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준비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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