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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규등록으로 진행하지만
비용적인 부담이 덜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실적이 필요하거나 빠른 면허 취득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 적합한 특징이 있습니다.
각 등록유형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하시고 선택후 진행해주시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를 모두 진행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
안전과 경계, 방호, 방음 시설 등을 설치하고
변체, 천장, 도로,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창호공사란 각종 금속재와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제작된 창문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신규등록 및 평가가 없는 회사는 최하위 좌수로 출자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2인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거주용, 창고용,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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