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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으로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네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3.5억 원 이상이며

개인사업자가 7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파악한 다음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고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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