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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고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하고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모든 조건을 충족 후
발급 받은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 중 하나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끝났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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